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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노루44
근면한노루4420.07.30

신혼부부 아파트 공동명의가 좋은가요?

신혼부부 아파트 공동명의 했을때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알고싶어요. 상속세,제산세,양도세,취득세 등등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등기치기전에 하는게 좋은지 아예 공동명의를 안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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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재산세는 각 재산 별로 과세하므로 공동명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하므로 1인이 단독 보유하는 것에 비해 납부할 세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등을 처분할 때에 발생한 양도차익을 부부가 나누어 부담하므로 기본공제 250만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 누진세율 구조상 좀 더 낮은 소득 구간의 세율을 적용 받을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절반씩 안분하지는 않으나 1인이 단독 보유할 경우 9억원을 공제받는 것에 비해 2인이 공동 소유할 경우 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12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아닌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한편, 단독 지분으로 취득한 이후 공동 명의로 변경할 경우 해당 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4%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