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추징금 납부중에 차가 압류대상이 되기도하나요?

추징금을 달마다 꼬박꼬박 납부중이라고 했을시에 자기차가 있을시에
아직 이것에대한 자차의 압류같은게 들어오지 않았는데 추징금을 꼬박꼬박납부하고 있는 도중에

차가 압류 대상이 될수도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징금 또는 일반채권 모두 일부변제 대해서는 채권자 압류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입니다.

      법에서 일부 변제한다고 입류금지라는 명분은 없습니다.

      압류여부는 검찰의 재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