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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낙지297
날씬한낙지29722.11.07

자동차세금 미납시 타고다니다적발되면 형사처벌되나요?

자동차세금미납시 타고다니다가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도되나요?아님과태료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거만내면되는건가요?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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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참새의하루입니다.

    자동차세 미납시 과태료가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떼갑니다.


  • 안녕하세요. 굳건한사슴237입니다.

    자동차세금을 지속적으로 미납시에는

    자동차에대한 압류가 진행될수있습니다.

    번호판 떼갑니다.


  • 안녕하세요. 밤새우는귀뚜라미158입니다.

    자동차세 미납됐다고해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납후 독촉, 압류가 진행되는데 번호판이 영치될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안녕하세요. 귀한참밀드리92입니다.

    형사고발보다 자동차가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과태로나 벌금을 안내게 되면 독촉장 오고 말긴 하는데 담당 지자체에서 압류 처리해버릴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얌전한오소리239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형사처벌까지는받지 않습니다

    다만 미납으로 번호판없는차나 누군가에의해 운행정지 등록되어있는차 주로 대포차는 타고다니시다 잡히시면 형사처벌까지도 갈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수만세입니다. 세금미납은 형사상 문제는 아니고 행정적 민사상 문제가 될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미납하면 자동차어 대한 압류신청이 들어와서 자동차등록부에 압류표시가 되고 계속 미납하면 세금미납으로 인한 공매저분이 진행될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 체납된 차량 적발시 현장에서 납부유도하고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떼어갑니다.그리고 강제로 견인하거나 공매로 처분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