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미납시 타고다니다가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도되나요?아님과태료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거만내면되는건가요?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참새의하루입니다.
자동차세 미납시 과태료가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떼갑니다.
안녕하세요. 굳건한사슴237입니다.
자동차세금을 지속적으로 미납시에는
자동차에대한 압류가 진행될수있습니다.
번호판 떼갑니다.
안녕하세요. 밤새우는귀뚜라미158입니다.
자동차세 미납됐다고해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납후 독촉, 압류가 진행되는데 번호판이 영치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귀한참밀드리92입니다.
형사고발보다 자동차가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과태로나 벌금을 안내게 되면 독촉장 오고 말긴 하는데 담당 지자체에서 압류 처리해버릴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얌전한오소리239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형사처벌까지는받지 않습니다
다만 미납으로 번호판없는차나 누군가에의해 운행정지 등록되어있는차 주로 대포차는 타고다니시다 잡히시면 형사처벌까지도 갈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수만세입니다. 세금미납은 형사상 문제는 아니고 행정적 민사상 문제가 될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미납하면 자동차어 대한 압류신청이 들어와서 자동차등록부에 압류표시가 되고 계속 미납하면 세금미납으로 인한 공매저분이 진행될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체납된 차량 적발시 현장에서 납부유도하고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떼어갑니다.그리고 강제로 견인하거나 공매로 처분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