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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밭을 팔거같은데.. 세금이 궁금합니다

지방에서 밭을 6년전 3억중반에 구입을 하였고..

올해 6억중반에 팔게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밭입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정말 다양하게 세금을 떼가던데

얼마정도 나올까요 ?

대충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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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금액이 애매하지만 구입시, 판매시 전부 중반대니

    3억5천 / 6억5천으로 잡고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업영토지)

    양도가액,취득가액,경비(취득가액 5%),차익

    공제 등 세율까지 더하면 대략 7800만원정도의 부담세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단 비사업용토지일 경우 1억정도 생각하셔야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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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정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양도차익이 3억이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7,990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기타경비와 정확한 보유기간 세율등에서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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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만 과세될 것이며, 취득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기비용 등은 양수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아래는 양도소득세의 개략적인 세금입니다. 질문하신 사실관계에 임의로 추가한 내역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6.5억에 양도, 3.5억에 취득, 양도일자 2020.8.21., 취득일자2014.8.21. , 필요경비(취득세, 재산세, 중개비용, 등기비용등) o , 비사업용토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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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밭을 사업용도로 경작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기본세율에 10%가 중과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구해집니다. 양도차익 3억, 장기보유특별공제 6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비사업용토지일 경우에는약 1.17억, 비사업용토지가 아닐 경우 약 8,800만원이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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