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만 과세될 것이며, 취득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기비용 등은 양수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아래는 양도소득세의 개략적인 세금입니다. 질문하신 사실관계에 임의로 추가한 내역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6.5억에 양도, 3.5억에 취득, 양도일자 2020.8.21., 취득일자2014.8.21. , 필요경비(취득세, 재산세, 중개비용, 등기비용등) o , 비사업용토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