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양도소득세를 알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금액- 매수금액상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기에 취득가를 알수 없으면 양도소득세 계산자체가 불가합니다.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나 실제 납부는 연계은행을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경우는 거래가 많지 않고 실제 개발이나 주변토지사용상 필요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