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휴가기간 중에 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이를 휴가 일수에 통산한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 및 연차 유급휴가 등 법정휴가는 제외한다.] 출산휴가는 법정휴가 중 하나로 법적으로는 휴일 포함하여 90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위의 회사 규정으로 해석하면 휴일 미 포함하여 90일 부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이 정말 그런 목적에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단순 착오로 인해 출산 전후휴가도 포함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출산휴가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도 있기 때문에
법 원칙대로 휴일 포함 90일로 보는게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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