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규정에 법정휴가의 경우 휴일 미 포함인 경우

회사 규정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휴가기간 중에 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이를 휴가 일수에 통산한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 및 연차 유급휴가 등 법정휴가는 제외한다.]

출산휴가는 법정휴가 중 하나로 법적으로는 휴일 포함하여 90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위의 회사 규정으로 해석하면 휴일 미 포함하여 90일 부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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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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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이 정말 그런 목적에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단순 착오로 인해 출산 전후휴가도 포함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출산휴가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도 있기 때문에

    법 원칙대로 휴일 포함 90일로 보는게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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