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하는 경우 법정으로 보장받지 못하나요?

2022. 07. 18. 13:12

근로계약서 작성시 추과근무는 해당 없으며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설/추석 연휴로 표기되어있고 휴가는 '1년 소정근로시간의 8할 이상 출근 시 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근속기간에 따른 가산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연차휴가일수 기산일은 회사의 법인 전환시점부터 기산하며, 하기휴가는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본다.'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연차는 쓸 수 없다라고 따로 표기는 되어있지 않지만 쓸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연월차 미지급에 대한 법적 조취를 할 수 있나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있지만 사실상 기본급여에서 강제로 분리해(7.5시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하려면 다른날 대체근무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따로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로자가 정당한 연차사용을 청구한다면 사용자는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경우

시기만 변경할 수 있을 뿐 사용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내용임을 사업장에 알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7. 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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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더라도 이를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청구한 때는 보장해 주어야 하며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7. 2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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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휴가의 변경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2022. 07. 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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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대체근무를 임의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2022. 07. 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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