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하는 경우 법정으로 보장받지 못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추과근무는 해당 없으며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설/추석 연휴로 표기되어있고 휴가는 '1년 소정근로시간의 8할 이상 출근 시 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근속기간에 따른 가산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연차휴가일수 기산일은 회사의 법인 전환시점부터 기산하며, 하기휴가는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본다.'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연차는 쓸 수 없다라고 따로 표기는 되어있지 않지만 쓸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연월차 미지급에 대한 법적 조취를 할 수 있나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있지만 사실상 기본급여에서 강제로 분리해(7.5시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하려면 다른날 대체근무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따로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