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관련으로 알고 싶 습니다.
16년전에 2억7천에 매매하셔서 거주하시고 계시던중 올 4월에 부친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상속사여 10월에 5억에 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재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과세합니다.
여기서 양도가액은 해당 재산을 판 금액이며,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한 경우 상속세 신고서상 금액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재산의 기준시가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해당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10월에 매매했다면 이번달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신 후 신고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된 주택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가 되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상속재산가액)이 같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이 6개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받은 시점의 상속재산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득가액을 어떤 가액을 했는 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현재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부분의 금액이 없어 양도소득세 산출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