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이 6개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받은 시점의 상속재산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득가액을 어떤 가액을 했는 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현재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부분의 금액이 없어 양도소득세 산출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