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관련으로 알고 싶 습니다.
16년전에 2억7천에 매매하셔서 거주하시고 계시던중 올 4월에 부친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상속사여 10월에 5억에 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재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과세합니다.
여기서 양도가액은 해당 재산을 판 금액이며,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한 경우 상속세 신고서상 금액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재산의 기준시가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해당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10월에 매매했다면 이번달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신 후 신고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된 주택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가 되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상속재산가액)이 같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이 6개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받은 시점의 상속재산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득가액을 어떤 가액을 했는 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현재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부분의 금액이 없어 양도소득세 산출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