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을 어떨결에 맡아 운영하게 됐는데..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돼 아직 하나도 모릅니다.
기본적인 틀만 알아도 도움이될거같은데..
세금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관련 내용들은, 일단 매입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입비용에 대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를 해야만 비용으로 인정이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가 아닌 지출증빙용(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등을 발행할 수 있으며,
매입에대하여도 똑같이 수취가 가능한것입니다.
위와 같은 증빙을 발급하거나 수취하면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등이 가능하며
비용처리할때 증빙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의 경우 쇼핑몰 매출이 발생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간이영수증만 발급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매입, 경비 등이 있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해두어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시라면 매년 1-6월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7월에, 7월-12월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일년동안의 매출/매입에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안내한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자료입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5.asp?cinfo_key=MINF852010071614100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