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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쇼핑몰 영수증, 운영세금 등등.. 질문드립니다

쇼핑몰을 어떨결에 맡아 운영하게 됐는데..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돼 아직 하나도 모릅니다.

기본적인 틀만 알아도 도움이될거같은데..

세금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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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관련 내용들은, 일단 매입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입비용에 대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를 해야만 비용으로 인정이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가 아닌 지출증빙용(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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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등을 발행할 수 있으며,

    매입에대하여도 똑같이 수취가 가능한것입니다.

    위와 같은 증빙을 발급하거나 수취하면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등이 가능하며

    비용처리할때 증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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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의 경우 쇼핑몰 매출이 발생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간이영수증만 발급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매입, 경비 등이 있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해두어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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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시라면 매년 1-6월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7월에, 7월-12월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일년동안의 매출/매입에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안내한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자료입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5.asp?cinfo_key=MINF852010071614100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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