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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오솔개92
박식한오솔개9223.03.13

계정 1대주 2대주 3대주 문제 입니다 빨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 계정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게임판매 사이트에서 1대주한테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제가 게임을 안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1달? 그정도 쯤전에)

근데 오늘 3대주 분께서 연락이 와서 자기 계정이 해킹을 당한것 같다 아이템이 다 사라졌다 하셔서 고개센터에 문의를 하려면 본인인증이 필요한데 인증하고 대신 문의좀 넣어달라 하셔서 제가 2대주라서 인증이 안되서 말하려고 했는데 3대주 분이 계속 뭐라 뭐라 압박을 주니까 이런 일이 처음인 저한테는 무섭게 느껴져서 본의아니게 1대주가 친형인데 군대를 가서 지금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대주분께서 그럼 민사를 가겠다 하셔서 더 무서워져서 제가 사실대로 친형은 거짓말이다 1대주랑 연락을 해보겠다고 말하니까 거짓말을 해서 화나 나셔서 그냥 구매한 금액 20만원 + 자신이 현질한 금액 14만원해서 보상 안해주면 민사를 가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정신적 피해 보상 까지해서 다 저한테 책임을 물겠다고 하시는거에요...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좀 진정이 되고 내일 다시 말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민사고 뭐고 피해 보는게 있나요... 아 그리고 제가 거짓말을해서 못 믿겠다고 돈을 4만원이라도 받겠다고 아이디 찾으면 다시 돌려주겠다 그래서 입금 빨리 안하면 당장이라도 내일 경찰서 가서 신고한다 해서 일단은 4만원 준 상태 입니다... 제발 저 너무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무서워서 빨리좀 도와주세요...

3대주가 저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고등학교 이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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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니며,

    계정에 문제가 생긴 것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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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 해킹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계약서상 계정해킹시 이를 반드시 되찾아주겠다는 기재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1대주와 연락을 해주는 것도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호의에 기반한 것으로, 3대주가 질문자님에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자신있게 말할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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