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포기로 인한 계약금손실은 비용처리 또는 세제혜택이 있나요?
즉 작년에 계약포기로 인하여 계약금 손실을 보았으면
올해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시 비용처리 인정되는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방법등도 함께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