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매도후 양도세를 내잖아요. 혹시 밑에 상황인 경우도 처리가 될까요?
소요 경비에는 인테리어공사 비용도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명목은 세금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 비용을 현금영수증처리가 된것만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급또는 다른 영수증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현금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도 거래명세표나 송금내역등으로 실제 공사내역이 확인이 되면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정은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에 해당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분외에 영수증이나 계약서와 이체내역등을 첨부하여 거래사실을 증명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배 등 인테리어 및 수리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경우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이어서
단순 수리비용이라 하여 모두 자본적 지출은 아닙니다.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8. 2. 13.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2020. 2. 11. 개정)
소득세법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20. 2. 11.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신설)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신설)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신설)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1998. 12. 31. 신설)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신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명세서와 이체증의 영수증만 있어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인테리어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의 내용연수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국세청에서 예시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예시 첨부합니다.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누수 파이프 교체공사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테리어공사라고 무조건 경비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샷시 공사 등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공사비용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금의 지급 내역도 확실해야하지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필수) 그 인테리어 공사내역도 확실하게 존재하여 정확히 어떤 공사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은
취등록세는 증빙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송금내역으로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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