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5년전에 카드대금 밀린게 300-400만원이
있었는데요. 수입이 될때마다 조금씩 갚다가
수입이없어서 못갚은지 1년이 넘었는데요.
최근에 카드사에서 전화가 와서 갚으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돼고 두달후면
갚을것 같다고 했더니 그때까지는
못기다린다고 하더니 법원에서
서류가 왔네요.
이럴경우 어떡해야 하는지요
지금은 갚을 돈이 없는데
모든 통장은 압류가 된 상태이구요.
한달후에 돈이 생긴 다음에 갚으면 될지 아니면
어떡해야 되는지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가 어떤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이미 모든 통장이 압류된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상환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등을 고민해봐야하지 않은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카드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카드회사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질문자분도 카드대금 채무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한달후에 변제대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채권자인 카드회사에게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며 최대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 대금 등의 연체 등으로 신용점수의 하락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적으로 소송 등의 지급청구가 있을 수 있으며 이미 압류 등을 당한 점에서
변제를 최대한 하시고 소득이 지속적으로 있으시다면 개인회생이나 기타
파산, 채무조정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이나 지원 등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도과한상태에서 임의로 분할변제를 하는 것은 채권자와의 협의없이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소송이 진행된것으로 보이니 소송진행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변제를 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소멸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