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아프면 결석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입학한 초1 인데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다녀왔는데 8시정도 열이 나더라구요 38.3

유치원다닐때는 보통 아프면 아이가 열이난다고 이야기하고 가정보육할께요 하면 결석처리가 안됫는데 학교는 뭔가 다른느낌이라서요 아프면 결석처리 하나요?

아님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가정보육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학교에서는 질병 관련 하여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 하면 출석 인정이 되어지지만

    단순 감기로 가정보육을 하게 되면 결석으로 처리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초등학교는 출석인정결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결석 처리가 되며 말씀해 주신 부분은 질병결석으로서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됩니다. 코로나19, 독감 등의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결석인 경우에만 출석인정결석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결석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불이익이 거의 없고 개근을 해야 하는 필요성도 없다 보니 아이가 아프다면 질병결석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e알리미 같은 앱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에게 알리세요

    그리고 병원에서 진료 확인서, 처방전를 챙기시고, 학교에서 받은 결석계를 다음날 아이를 통해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유치원이랑 달리 학교는 가정 보육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결석 처리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사례처럼 질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석에는 병원 진료 내역서나,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여 결석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 되니, 담당 선생님과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상담사입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아파서 결석을 한다면 일단 먼저 선생님께 연락을 무조건 드리셔야 해요!

    아파서 등교를 하지 못하는 결석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단결석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가 될것입니다. 출석인정은 되지는 않더라도 무단결석처리가 아니라 질병결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서나 처방전 학교에서 원하는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는 유치원과 달리 결석 처리 기준이 명확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등교하지 못할 경우 '질병 결석'으로 처리되지만, 병원 진료 확인서나 처방전, 보호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불이익 없는 인정 결석으로 인정됩니다. 미리 담임선생님께 연락해서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단순 가정 보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