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과무역은 수출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이 자국을 경유하는 형태로, 수출상품이 수입국으로 직송되지 않고 운송도중 자국을 경유하게 되는 경우를 자국에서 볼 때 ‘통과무역’이라 합니다.
자국의 항만, 창고, 운송 등을 이용하게 되므로 정박료, 하역비, 보관료, 수수료 등의 무역외수입을 취할 수 있다. 이는 자국 무역업자가 직접 관여하는 중계무역과 다른 점을 띄고 있습니다.
통과무역(transit trade)은 수출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운송되는 도중 제 3 국을 경유하는 경우 그 제 3 국의 입장에서 볼 때의 무역을 말한다. 이때 물품이 통과되는 제 3 국은 물품의 환적과정에서 생기는 운송료, 보관료, 창고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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