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연봉1억기준 600만원 넣었을경우 12퍼센트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55세부터 해지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이때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받아도 세액공제 받은거 다 토해내고 만약 이익이났다면 이익금의 15.4퍼센트 내야하나요?
만약 10년짜리 연금으로 받는다고치면 5.5퍼센트를 낸다고하는데 이건 무슨금액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새액공제 받은금액을 다 토해내고 + 연금 설정해서 받는돈의 5.5퍼센트를 떼고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도인출할 경우, 세액공제받은 원금 + 이자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토해내면 연금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16.5% 세금으로 끝납니다.
3.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5.5%의 세금이 원천징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