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난새영웅
재테크 초보인데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수령할때 5년이상납입, 그리고 만 55세이상 지나야 수령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고 600만원까지 세제 혜택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1,800만원에서 600만원 공제후 나머지 1,2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율이 정해지나요?
그리고 몇% 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알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비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4.0 (1)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