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재테크 초보인데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수령할때 5년이상납입, 그리고 만 55세이상 지나야 수령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고 600만원까지 세제 혜택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1,800만원에서 600만원 공제후 나머지 1,2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율이 정해지나요?
그리고 몇% 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알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비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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