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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코뿔소35
비상한코뿔소3522.08.12

개인회생 채무가 가족과 같이 쓴 채무인데 혹시 채무 목록에 포함이 될까요?

오천만원 중 반을 빌려서 가족에게 바로 빌려줬는데 채무 목록에서 입증이 될까요? 채무 용도에 대해서요 사용처를 입증해야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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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면 가족에게 다시 빌려주었다는 것을 위와 같은 채무목록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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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이든 가족간 현금거래는 통장에 기록이 남거나 현금거래시 차용증등 이런것들이 남아야하는데 단순 현금거래라고하면 입증시 문제등 어려운점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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