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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불독186
재밌는불독18621.02.07

빚이 있는 가족이 내 부양가족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대주인 내 밑으로 부모나 형제 등 빚이 있는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들의 빚이 저에게 넘어오게 되나요?

빚이 있는 가족들과 따로 사는데 함께 살게되어 제 세대원이 되면 또 그 빚이

넘어 오게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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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무는 상속이나 별도의 채무인수 행위를 하지 않고는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부양가족으로 편입된다고 하여 피부양가족의 채무가 질문자에게 이전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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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적으로는 세대주인 질문자님 밑으로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경우나, 같은 세대원이 되는 경우 빚이 넘어 오진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적으로는 가족들의 부채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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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세대원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세대원의 채무가 본인에게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설사,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에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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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말씀하시는 부양가족이 어떠한 법 혹은 규정(세법 상의 기본공제대상자,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등)의 부양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세법 상의 기본공제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와 빚의 연대책임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만약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채무자의 채무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할 경우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모두를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으실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채무를 상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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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주가 세대원의 채무를 계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를 합친다고 하여 가족의 채무를 떠 맡게된다면다른 세대원의 생활 역시 불투명해지며 본인의 채무를 다른 가족에게 전가시키게 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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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의 개별 채무 자체가 세대주와 세대원이라고 하여 해당 세대주가 세대원의

    채무에 대해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채무를 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이나 기타 연대

    채무 약정이 없는 한 가족, 세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체동산 가압류에

    있어서 동일한 거주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유체동산 등이 압류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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