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채무에 대하여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나, 법원은 가족간에 발생하는 채권채무에 관하여는 실제 채권채무가 맞는지 상대적으로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변제를 못하면 연을 끊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기재가 된 경위에 대한 보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