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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안이네
제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주택청약을 미납했는데 올해부터 연말정산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18년도 1월~12월 미납회차를 각각 25만원씩 납입하면 올해 연말정산시 최대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납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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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냈어야 할 청약적금을 올해 납부하신다면 올해 소득공제에 반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300만원 모두 소득공제 가능한 것이 아니라 300만원 x 40% = 12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연 총급여 7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