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용 핸드폰도 사업용도로만 쓰신다면 사업상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용 폰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핸드폰도 사업용으로 쓴다는 것이 상당히 주관이 개입되어 보입니다.
따라서, 개인휴대폰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며,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 가능할 것으로 판단므로 쉽지 않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