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통신비 필요 경비 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비용 필요 경비 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개인 사업자를 내고 개인 통신비를 사업자용 통신비로 전환한다고 할때, 해당 통신비를 사업자용으로 등록한 카드말고 개인 카드로 결제해도 필요 경비 처리가 가능할지요? 아니면 통신사로부터 세금 계산서 받으면 그걸로 증빙만 하면 될지요?
2) 차량 주유비 관련하여, 업무 차량으로 별도 구매하지 않아서 개인차로 이동에 따른 주유비를 경비처리하는데 문제 없을지요? (사업자용 카드로 주유비 결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개인신용카드로 지출한 경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본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낫습니다.
2.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사업관련 차량 유지비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별도 한도없이 공제 가능하며,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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