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의 건물에 임대차를 할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 업무에 부동산
임대업이 명시되어 있으면, 법인소유자 또는 법인의 대리인과 직접계약하면 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법인 인감도장, 법인신분증, 대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고, 위임일 경우의 위임장, 사용인감계 사용인감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인과 전월세 계약시 전세대출이나 전세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특약에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유효합니다
전세금 입금시 반드시 법인계좌로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