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이 아닌 건물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발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질 않으므로, 영수증 혹은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일 년치 임차료를 선납하려는 이유는 아무래도 자금사정이 클 것으로 보이며,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