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시 세금 발생 문의드립니다.
형( 배우자, 자녀 없음) 사망 후 보유한 감정가 2억5천 토지가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1억 6천이 있습니다.
가족은 엄마가 살아있고 형제들이 있습니다.
1.이 상황에서 형제 중 한명이 상속받게 되면 발생되는 세금 문의드립니다.
2. 또한 2상속자 (엄마)와 다른 형제들이 상속포기를 해야지 다른 형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취득 없이 바로 매매후 빚을 갚을 경우 발생되는 세금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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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을 경우, 직계존속(어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어머니 외의 상속인이 받는다면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9천만원(2.5억-1.6억)이므로 어머니께서 상속받지 않을 경우, 약 900만원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상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