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시 세금 발생 문의드립니다.
형( 배우자, 자녀 없음) 사망 후 보유한 감정가 2억5천 토지가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1억 6천이 있습니다.
가족은 엄마가 살아있고 형제들이 있습니다.
1.이 상황에서 형제 중 한명이 상속받게 되면 발생되는 세금 문의드립니다.
2. 또한 2상속자 (엄마)와 다른 형제들이 상속포기를 해야지 다른 형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취득 없이 바로 매매후 빚을 갚을 경우 발생되는 세금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을 경우, 직계존속(어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어머니 외의 상속인이 받는다면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9천만원(2.5억-1.6억)이므로 어머니께서 상속받지 않을 경우, 약 900만원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상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