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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심유순한순댓국밥
남편이 학원원장으로 있고 사장은 따로 있습니다
작년부터 학원이 법인으로 바뀌면서 원장도 세금부담을 하라며 5월 세금 1,400만원을 냈고
지금 매출액에따른 비율은
사장 52%
원장 48%
법인세 2% 입니다
올 5월되면 또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제가 세금에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내는게.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상한 정산 구조로 보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실질적인 사장이 납부하는 것이며 남편분께서는 남편분이 받는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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