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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얼룩말134
러블리한얼룩말13422.03.13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다 한다면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학원에 근무한 것때문에 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을 각각 해야 합니까? 두 개를 다 하면 혹시 세금이 더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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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학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보통 근로자이기 보다

    사업자로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소득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에서 일한 소득은 근로소득이고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세금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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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굇, 연말정산에 비해 사업소득이 추가되었으므로 세금을 더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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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월에 근로소득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학원에 근무 당시 소득이 근로소득이고, 현 직장에서 2021.12.31현재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연말정산시 학원의 근로소득과 현 직장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했을 것이나, 학원에서의 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 사업소득이 추가되어 과세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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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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