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월에 근로소득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학원에 근무 당시 소득이 근로소득이고, 현 직장에서 2021.12.31현재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연말정산시 학원의 근로소득과 현 직장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했을 것이나, 학원에서의 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 사업소득이 추가되어 과세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