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매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매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용역은 매출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입니다. 임차인이 일반과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무조건 과세가 되는 용역입니다.
한편,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인 학원 입장에서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료를 모두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고, 공제받지도 못하는 측면에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