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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2

운영중인 학원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학원을 운영중이고 건물임대료 500 부가세 50

550을 내고 계약을 했습니다

면세사업자를 받아서 운영중인데.. 왜 부가세가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인이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발생하는거라면 월세로 나가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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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은 면세업종이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건물주는 학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부가세를 포함 월세를 받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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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은 면세사업이지만

    임대인이 건물임대업을 하는건 과세사업이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 입장에서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순 없고, 부가세액까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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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질문자가 사업상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한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즉 원래 100짜리 교육용역이 면세가 아니라면 제공할 때 vat 10까지 합쳐 110을 받아 10은 과세괸청에 납부했어야 하겠지만 면세이기에 10만큼 낮은 가격에 교육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못합니다. 이로써 최종소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일부 부담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를 '불완전면세'라 표현합니다.

    참고로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입세액까지.전액 환급되는 경우가.완전면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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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매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매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용역은 매출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입니다. 임차인이 일반과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무조건 과세가 되는 용역입니다.

    한편,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인 학원 입장에서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료를 모두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고, 공제받지도 못하는 측면에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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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의 면세 또는 과세사업자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가건물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입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역시 절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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