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중이고 건물임대료 500 부가세 50
550을 내고 계약을 했습니다
면세사업자를 받아서 운영중인데.. 왜 부가세가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인이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발생하는거라면 월세로 나가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