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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토끼74
공손한토끼7422.11.07

누수 관련 자기부담금 계산법 궁금해요

아랫집에 누수 AS로 공사를 해줘야하는데

가족 1/2 자기부담금 20만원

가족 3 자기부담금 50만원


공사 견적

A 업체 85만원

B 업체 45만원


이럴 경우 A/ B업체를 둘다 상관없이

공사해도 공사비는 전액 다 환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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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구 손해사정사입니다.

    < 공사견적 A업체>

    가족1 책임액 : 손해액 85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65만원

    가족2책임액:손해액 85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65만원

    가족3책임액:손해액85만원 - 자기부담금 50만원 = 35만원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손해액 초과 독립책임액 분담

    가족1 분담액 : 손해액 85만원*(65만원/65만원+65만원+35만원) = 334,848원

    가족2분담액 : 손해액 85만원*(65만원/65만원+65만원+35만원) = 334,848원

    가족3분담액 : 손해액 85만원 * (35만원/65만원+65만원+35만원)=180,353원

    1원차이 나는건 한보험사에 맞춰서 손해액 85만원 전액 보상

    <공사견적 B업체>

    위사례와 동일하게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 독립책입액 분담입니다.

    결론, A,B업체 둘다 상관없습니다.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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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배상의 비례보상 방식으로 설명드립니다.

    A업체)

    가족1 : 사고금액 85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65만원 보상

    가족2 : 사고금액 85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65만원 보상

    가족3 : 사고금액 85만원 - 자기부담금 50만원 : 35만원 보상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165만원이지만 보상받는 금액이 사고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서

    사고금액을 비례보상하게 되겠으며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B업체)

    가족1 : 사고금액 45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25만원 보상

    가족2 : 사고금액 45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25만원 보상

    가족3 : 사고금액 45만원 - 자기부담금 50만원 : 미청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50만원으로 위와 같이 사고금액을 초과한 경우로 자기부담금없이 비례보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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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 가족중 3인의 일상배상 책임 보험을 함께 하시면, 본인 부담은 하나도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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