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구 손해사정사입니다.
< 공사견적 A업체>
가족1 책임액 : 손해액 85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65만원
가족2책임액:손해액 85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65만원
가족3책임액:손해액85만원 - 자기부담금 50만원 = 35만원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손해액 초과 독립책임액 분담
가족1 분담액 : 손해액 85만원*(65만원/65만원+65만원+35만원) = 334,848원
가족2분담액 : 손해액 85만원*(65만원/65만원+65만원+35만원) = 334,848원
가족3분담액 : 손해액 85만원 * (35만원/65만원+65만원+35만원)=180,353원
1원차이 나는건 한보험사에 맞춰서 손해액 85만원 전액 보상
<공사견적 B업체>
위사례와 동일하게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 독립책입액 분담입니다.
결론, A,B업체 둘다 상관없습니다.
추천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