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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23.02.03

아랫집 누수 보상 업체에 돈한번에 줘도 되나요?

아랫집에 누수가 생겨서 인테리어 업체를 섭외했고

견적서를 받고 공사해주기로 했는데

업체에서 공사비용 100프로를 입금하라네요

업체에서 돈받고 공사를 안하고

1층하고 협의해 그냥 나눌수도있나요?

돈 다주고 난 후에 공사 한 사진 요구하는걸로

공사확인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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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통상 공사대금을 선불로 모두 지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공사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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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1층과 협의하여 그냥 놔둘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려면, 선지급 대신에 공사확인의무 약정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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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누수에 의하여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인 바, 이에 대해서는 공사업체 등과 미리 긴밀히 협의를 거치고 견적서 등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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