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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그늘나비49
노련한그늘나비4923.02.21

연말정산을 하지않아 2월급여에서. 세금이 공제해서 나왔어요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급여에서 공제하고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2월말에 퇴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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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연말정산이 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적용을 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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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는 기본적인 공제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하였을 것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2023년 2월말에 퇴사하는 경우 1~2월 급여에 대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2023년 중에 재취업하여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에는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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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급여 때 급여명세서 상에서 세금을 더 뗀걸로 처리가 되었나보군요. 그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에게 맡길 경우 세금 신고 수수료가 발생이 되어 환급액보다 수수료가 비싸다면 사실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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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종전해 현재 기준 2022년 기준 소득에대해서 진행을 하여 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2월 퇴사사유로 인하여 별도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하지 않으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재정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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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5월에 홈택스 등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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