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는 기본적인 공제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하였을 것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2023년 2월말에 퇴사하는 경우 1~2월 급여에 대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2023년 중에 재취업하여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에는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