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금체불로 인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못 받은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발생했으나, 임금체불로 인해 2월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퇴사 이후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임금은 지급받은 상황이지만, '연말정산'의 절차가 따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보니 이런 경우에 환급금을 따로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먼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My홈택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으로 들어가 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제출되어 있다면 차감징수세액란이 음수인지 보시면 됩니다. 손택스도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사업자번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환급금이 표시되어 있는데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 회사에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요구하고, 계속 미지급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금품청산 미지급 진정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연말정산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공제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면, 전 회사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과 공제자료를 반영해 직접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