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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흡족한진도개283

흡족한진도개283

1월 퇴사자(이직자)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1월 중순에 퇴직을 했는데

1월분 급여에서 의료비, 신용카드 등 각종 공제 항목 반영 안 된 상태로 연말정산 금액 공제 후

급여 지급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2월에 다른 직장에 출근하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새 직장에 제출하며 요청을 하면 되는 프로세스인가요? 안 해주면 5월에 종소세 신고 후 7월 쯤 환급받는

과정이 맞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스스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