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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777
쟈니77724.03.04

이런 무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텔레비젼 여행 프로그램이나 유투브를 보면 동남아 등으로 가서 다양하고 특이한 과일들을 먹고 있더라구요. 국내에 이런 과일 수입해서 파는 사업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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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일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를 구비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ㅇ 또한, 검역 대상 물품의 경우 검역에 불합격할 경우 통관자체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검역 합격여부를 확인만 할 뿐, 검역은 아래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역과 관련된 문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잇습니다.


    참고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해외직구 및 국제 우편물의 동,축산물 검역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반입 제한 품목으로 동,축산물(육류 및 육류 함유 식품 등) 및 식물(생과일, 흙부착 식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비할 소량의 물품이라도 반입이 금지될 수 있으며 반입 금지된 물건은 폐기 및 반송되고, 그 비용은 구매자 및 수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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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일(냉동, 건조 포함)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를 구비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과 식품류는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에 식물검역을 받고 우리나라에 수입하여야 하며, 수입식품 신고를 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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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의 과일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식물검역법에 따라서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 간에 해당 과일에 대해서 협정이나 규약 등을 통해서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협의에 따라서 어떤 수준의 식물 검역이 필요할 지를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생 과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살균, 멸균, 세척 등 까다로운 검역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의 세균이나 해충들이 과일을 통해서 국내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매하고자 하는 과일이 애초에 국내로 수입이 가능한지, 수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떤 검역을 거쳐야하는 지를 미리 확인하신 이후에 구매하시어 수입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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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과일수입에 대하여 양질의 과일을 수출하는 생산자(수출자)를 잘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수입 후 판매처도 확보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관세/통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입과실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상 식품검역 및 식물방역법상 방역 절차등이 수행되어야 수입이 가능하며, 모든국가에서 모든 과일에 대한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입 전 관세사 등을 통한 전문가에 통관의뢰 및 사전 필요정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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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신선과일이나 열매채소 등은 품종에 따라 수입가능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선과일이나 열매채소 등은 검역대상물품이며, 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조건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식물검역증명서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다만,일부는 제외됨

    수입신고 및 검역

    식물검역대상물품이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수입하는 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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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무역의 경우 가능은 합니다만 여러가지 고려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의 경우에는 수입가능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며, 이를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요건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내 판로를 미리 개척해두지 않는다면 물량을 소화할만한 곳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일은 독과점 사업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부분들을 먼저 고려하시면서 수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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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과일을 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약처에 식품수입 및 판매업 등록을 한 이후 식품검역 및 식물검역절차를 거쳐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에 수입신고 후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물검역을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식물검역증 원본을 받아야 하며, 한국에 반입자체가 불가능한 과일 등도 있으므로 이 부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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