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신선과일이나 열매채소 등은 품종에 따라 수입가능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선과일이나 열매채소 등은 검역대상물품이며, 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조건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식물검역증명서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다만,일부는 제외됨
수입신고 및 검역
식물검역대상물품이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수입하는 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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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