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비과세 문의)
상속 아파트 입니다. 지분은 공동으로 각각 (1/3)씩 받았고 상속개시당시 상속 아파트에 살지 않았으며 상속인 중 최연장자는 A이며 모두 상속개시 당시 1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 만약 A가 상속주택이 아닌 거주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2. 상속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받은 경우 지분이 가장 큰 경우,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원, 최연장자 이렇게 소유권을 판단한다는데
앞선 상황을 본다면 상속주택의 소유권자는 A로 판단 되는데 만약 B, C가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상속 주택은 없는 주택으로 여겨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
3. 상속주택을 양도한다면 A,B,C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 것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3.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받기 전 보유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