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아파트 입니다. 지분은 공동으로 각각 (1/3)씩 받았고 상속개시당시 상속 아파트에 살지 않았으며 상속인 중 최연장자는 A이며 모두 상속개시 당시 1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 만약 A가 상속주택이 아닌 거주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2. 상속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받은 경우 지분이 가장 큰 경우,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원, 최연장자 이렇게 소유권을 판단한다는데
앞선 상황을 본다면 상속주택의 소유권자는 A로 판단 되는데 만약 B, C가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상속 주택은 없는 주택으로 여겨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
3. 상속주택을 양도한다면 A,B,C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 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