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문의드립니다.
본인은 A입니다.
2022년에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상속을 받았고 상속인은 B,C,D,E 입니다.
해당 상속주택의 소유권자는 같이 거주를 한 B이고 B는 상속 개시일 이후 2년 이상 상속주택에 거주를 하였습니다.
본인 A는 현재 주택1, 아파트1, 상속주택 지분 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주택을 양도하기 전(잔금청산전) 주택1과 아파트1을 본인과 다른 세대인 사람에게 증여 및 양도를 한다면
해당 상속주택을 양도를 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