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죄로 신원미상인 고소가 가능 할 까요?
어머님이 원인미상으로 11층에서 떨어졌고 누나와 다음날 반반으로 상속 합의를 했습니다. 26일이 삼우제라서 삼우제 끝나고 사망신고 후 상속합의 이행을 하려는데 사망신고 후 10일간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이 안된다고 하여 못 했고 26일 아파트를 단지내 부동산에 급매 12억에 내놨습니다. 누나는 일본에 사는데 10일 후 다시 오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대구에서 신원미상인이 누나에게 아파트 경매처분을 요구하여 저에게 경매 처분을 제안해서 거절하였고 그 상태로 일본으로 갔습니다.
누나는 신원미상인이 변호사를 소개시켜준다는 이유로 10일이 지나도 입국을 하지 않았고 10/27일도 변호사 소개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원미상인은 10/27일 소장을 변호사 통하여 접수 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목적은 누나를 대리하여 9/26일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어서 못했던 상속합의이행을 변호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누나는 누차 강조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냥 다툼이 있으므로 조정을 바란다는 말 뿐이라 소송의 이유를 모릅니다. 어머니가 주택연금을 사용하셔서 시간만 끌면 자동으로 경매는 진행됩니다.
그리고 서증들 보니 이 자들이 어머니를 죽인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중개중인 것을 알고도 경매를 준비하며 아파트 감정평가도 받았습니다. 소송을 빙자하여 제 개인정보도 다 털었습니다.
재산은 어머니 보다 제가 많습니다.
이자들 때문에 아파트 팔지도 못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한 세무사에게 전화하니 등기협조 안해주면 아파트 못 판다며 경매하라고 합니다.
누나는 얼굴도 못 봤고 신원미상인이 와서 의뢰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대구 소재 세무법인이 소개했다고 합니다.
업무방해등 처벌이 가능 할 까요? 신원미상인이 조폭인지 야쿠자인지 누구인지 모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