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어떤 죄목으로 누구를 고소고발해야 하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누나는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누나가 잠시 한국에 다녀간 사이 어머니가 11층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수사 중 입니다.
어머니 아파트를 단지내 부동산에 12억에 내놨는데 누나는 주택연금공단에서 경매로 처분하게 두자고 합니다. 2억때문에 경매하면 7억 정도로 처분된다고 반대했지만 그냥 괜찮다고 해서 싸웠고 누나는 일본 갔습니다.
등기를 위해서 누나의 서류가 필요한데 누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저에게 서류와 도장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반반하기로 했습니다.
누나는 누군가에게 변호사 선임을 위임했고 그 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세무사를 선임했는데 변호사는 소장을 접수하고 한달 후 입국한 누나에게 추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반반하자고 했는데 반반으로 조정하자고 소를 제기하여 시간 끌기를 하고 있고 곧 아파트 경매는 피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으니 누나는 모르고 몇다리 걸쳐있다하고 세무사에게 물으니 누나나 변호사는 보지도 못했고 세무법인에서 소개받고 변호사에게 자료받아 신고 했다고 합니다.
세무사는 사전상속 분을 제외하고 신고 하였습니다. 누나는 약 5억이상을 사전상속 받았습니다. 소송 이후 상속세 추징시 일본에 있는 누나 대신에 저에게 청구 됩니다.
소송으로 아무것도 못하는데 누나의 추인은 공동의 이익에 반하고 낙찰자에게만 득이되는 것이라 경매 브로커만 좋은 일입니다.
누군가 누나를 통제하고 세무사 변호사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배임죄등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에서 누나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상속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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