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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호랑이175
한가한호랑이17522.02.12

육아휴직 후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기간 : 2021년 12월 초~2022년 12월 초

수입 : 육아휴직 급여,성과금(1월),연차수당(1월)

12월 초 복귀 12월 일정급여 예정

12월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만 진행 되는지요?

2022년 1월~12월 지출 금액도 공제가 되는지요?

12월 급여 대비 지출 금액만 해당되는지요?

12월 급여는 500만원 미만 1월 성과금,연차수당 합하면

500만원 초과 될것으로 보입니다.

12월 급여만으로 진행된다면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는게 유리 할까요?

또한 자녀도 배우자 부양 가족으로 넣어야 할까요?

지식인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다변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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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도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의 공제내역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고, 일반 급여만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3. 본인의 비과세소득 급여를 제외한 일반 연간 일반 급여가 배우자보다 적을 경우, 배우자가 다른 가족의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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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 및 각종 지출액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며 22년도의 지출분은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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