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기간 : 2021년 12월 초~2022년 12월 초
수입 : 육아휴직 급여,성과금(1월),연차수당(1월)
12월 초 복귀 12월 일정급여 예정
12월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만 진행 되는지요?
2022년 1월~12월 지출 금액도 공제가 되는지요?
12월 급여 대비 지출 금액만 해당되는지요?
12월 급여는 500만원 미만 1월 성과금,연차수당 합하면
500만원 초과 될것으로 보입니다.
12월 급여만으로 진행된다면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는게 유리 할까요?
또한 자녀도 배우자 부양 가족으로 넣어야 할까요?
지식인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다변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