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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5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을 하여도 급여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말에 연말정산을 해야 할 텐데 육아휴직 중에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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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8.15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이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때문에 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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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는 퇴사자가 아니므로 기존처럼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똑같이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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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도 재직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며, 비과세 항목은 연간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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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기존 연말정산 방식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고 500만원 미만이라면 배아주를 통해 인적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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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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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것은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지만,

    재직자이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에도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다만, 한해동안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할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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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이신 경우 휴직급여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휴직급여 외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하던대로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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