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육아휴직 중이며 1년간 육아휴직 수당(과세)을 받고 있는데 곧 해가 지나면 연말정산을 제가 별도로 할 수 있나요 ? 아니면 회사 경리에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중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시 보수총액에 포함될 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던 해의 총 급여가 500만원 이상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이기에 기존 회사에 다니던 때 제출한 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의 요청일자에 맞추어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