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만 진행하는데도 세금떼나요?
대학생들끼리 크라우드펀딩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크라우드펀딩기업에 넘기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익으로 잡히는지와 그 수익으로 인해 세금을 떼는지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크라우드펀딩 관련, 일단은 예술창작행위가 아닌 이상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대중들에게 판매된느것이니,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시고 온라인으로 판매시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는게 좋겠죠.
세금 관련은, 모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센고는 자진신고가 원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크라우드펀딩으로 인한 소득이 있다면 과세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하시는 것이 원칙일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우선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그 성격에 따라 차입인지 출자인지가 달라집니다.
어느쪽이건 간에 수익으로 잡히지는 않을 것이나, 그와 관련된 상법상, 세법상 절차는 모두 이행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크라우드펀딩으로 인해 소득을 얻었다면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인한 수익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식해야할 소득 금액은 크라우드펀딩으로 인한 모금액 전체를 수익으로 보고, 크라우드펀딩 기업에 지출한 수수료와 그 외 지출한 수수료 등을 비용으로 보아 이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투자기간 동안 받은 이자 수익에서 이자 소득세(이자 수익의 27.5%)가 원천징수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천만원, 월1.2% 수익율, 6개월 투자하여 총 72만원의 이자수익이 생겼을 때,
소득세 19만8천원 제외후 52만2천원의 세후 수익이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크라우드 펀딩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은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해야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사업목적이 영리・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간이과세자 제외)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ㆍ반복적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판단 사항임.
또한 오픈마켓 등에서 매출이 발생한 경우 물건의 판매액 자체를 매출액으로 보며, 그에 따른 수수료는 매출에 따른 판매비용으로 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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