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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라마카크19821.09.02

개인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연간 수익이 규칙적이지 않고 단일성으로 이번 펀딩을 준비했고 예상 수익금(펀딩 플랫폼에서 저희에게 제공해주는 금액) 은 700,000원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따로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고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세금을 신고해야하고 세금으로 지불해야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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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펀딩으로 인하여 후원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후원금을 받을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금액 크기와 무관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g5ODE=MTA1Nz&loginId=&viewYn=Y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ExMDE=MTA3MT&loginId=&viewYn=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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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말씀하시는 형태는 비록 펀딩이라고는 하나 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업의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및 그에 대한 세금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이를 플랫폼에서 계산하고 플랫폼에서 별도로 3.3%를 떼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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