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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부부공동명의 각각 다주택자일 경우 예를 들어 남편6억+부인 6억 인가요? 아니면 9억+9억인가요? 종합부동산세가 얼마인지 헷갈려서요. 그리고 공시지가로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로, 다주택자라면 부부 각자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액에서 각자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각각 9억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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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1인당 공시가격 9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라면 1인당 총 공시가격 18억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