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각각 다주택자일 경우 예를 들어 남편6억+부인 6억 인가요? 아니면 9억+9억인가요? 종합부동산세가 얼마인지 헷갈려서요. 그리고 공시지가로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로, 다주택자라면 부부 각자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액에서 각자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각각 9억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1인당 공시가격 9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라면 1인당 총 공시가격 18억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