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요거 실무에서도 좀 헷갈리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포장재만 따로 떼서 탄소세를 부과하는 구조는 아직 명확히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수입신고할 때 내용물 기준으로 과세가 되고 포장재는 통상적 포장으로 같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EU CBAM 같은 건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특정 품목 중심이라 비닐 포장재까지 바로 걸리진 않지만, 만약 포장재를 별도로 수입해서 상품으로 판매하는 구조면 그때는 폐기물 부담금이나 환경부담금 쪽으로 비용이 붙는 사례는 있습니다, 예전에 플라스틱 포장재 따로 들여왔다가 부담금 이슈된 케이스도 좀 있었던 기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