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품 배송 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무게 인가요? 크기? 내용물?
관세를 줄이기 위해 만약 내용 물을 속이고 반입 반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위 물음은 불법적인 물건이 아닌 합법적으로 거래 가능한 물품으로 속였을 경우 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는 과세방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입니다. 다만, 영화용 필름의 경우 m당 600원 이런식으로 수입상품의 수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도 있습니다.
또한,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 내용물을 속이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원칙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1. 밀수출입죄
수출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물품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금액 이하의 벌금
2. 관세포탈죄
수입신고는 하였지만, 과세가격이나 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금액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에서는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물품은 종가세 즉, 가격에 따라 관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수출입물품에 대한 수출입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관세법 상 밀수출입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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