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를 할 때는 비상등을 켜고 주차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차들이 그냥 주차를 하더라구요
비상등을 켜지 않고 주차를 하면 적발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요?
안녕하세요. panchokorean.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 있는 이상한 문화? 죠 ㅎ 안켜도 상관없어요 특히 백화점에서 비상등 키라고 하는데 차가 많으니 손님 안전을 위한것입니다 그러니 왠만하면 유도리 있게 사용하는게 낫죠 ㅎ외국에서 비상등키면 진짜 사고 난줄 압니다 ㅎ 말그대로 비상상황이니 ㅎ
안녕하세요. 효도르입니다.
아무래도 비상등을 켜면 정상적인 직진운행이 아니겠구나 하는 뒷차에 대한 배려입니가.법적문제 없어요.
안녕하세요. 청초한귀뚜라미297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봤습니다 ^^
주차시 비상등 점화를 하지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를 받거나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자들끼리의 매너(에티켓)로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뽀얀동고비267입니다.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사람에게 주차상황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웨나이드림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차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