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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30

주차를 할 때 비상등을 안켜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주차를 할 때는 비상등을 켜고 주차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차들이 그냥 주차를 하더라구요

비상등을 켜지 않고 주차를 하면 적발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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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panchokorean.
    panchokorean.23.08.17

    안녕하세요. panchokorean.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 있는 이상한 문화? 죠 ㅎ 안켜도 상관없어요 특히 백화점에서 비상등 키라고 하는데 차가 많으니 손님 안전을 위한것입니다 그러니 왠만하면 유도리 있게 사용하는게 낫죠 ㅎ
    외국에서 비상등키면 진짜 사고 난줄 압니다 ㅎ 말그대로 비상상황이니 ㅎ


  • 안녕하세요. 효도르입니다.

    아무래도 비상등을 켜면 정상적인 직진운행이 아니겠구나 하는 뒷차에 대한 배려입니가.법적문제 없어요.


  • 안녕하세요. 청초한귀뚜라미297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봤습니다 ^^


    주차시 비상등 점화를 하지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를 받거나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자들끼리의 매너(에티켓)로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


  • 안녕하세요. 뽀얀동고비267입니다.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사람에게 주차상황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웨나이드림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차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