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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01.08

야간에 횡단보도 앞에 주차한 차량도 신고가능한가요?

야간에 횡단보도 앞 전체를 가리면서 주차를 해두는 사람이 있는데

점멸등이 들어온 상태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때는 어디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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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병진입니다.

    불법주차 보다 더 심하게 주차단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국번없이120번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관악산 다람쥐🐿 입니다.

    밤과낮이 상관없습니다. 횡단보도는 무조건 주차하면 안됩니다. 신고 가능하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