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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사일러스23.01.18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설계사에게 통보가 가나요?

대략 10년전에어머니께서 지인인 어느 보험설계사를 통해 저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셨고, 제가 모두 완납하였습니다

혜택은 하나도 없었고, 해지 환급금은 500만원정도 있어서 해약할까 고민도 되는데, 해약하게 되면 해당 설계사에게도 통보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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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에게 통보가 가게 되어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통보가 되도 해지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마다 다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거의 모든 회사는 설계사한테 연락이 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험의 설계사에게 연락이 가지 않게 하려면 콜센터에서 해지할때 따로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하면 안갈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세세히 답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처리 되었다고 안내통보는 갑니다. 이미 완납처리 되었는걸 왜 해지를 할려고 하나요.

    가만히 내비두면 알아서 이자 굴러 가는데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지를 하시게 되면 해당 설계사에게 해지의 통보가 갑니다. 어차피 본인계약이고 눈치볼 것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완납된 보험의 보장을 먼저 잘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보장 그대로 가입하시려면 그보다 훨씬 높은 보험료를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지 할 시에 설계사에게 알림톡으로 해지 안내 발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은 계약이라 설계사 수수료 다 받았기 때문에 해지 하더라도 설계사에게 타격감 없을 겁니다.

    그래도 어머님 지인이라 조금 불편하다 하시면 콜센터 측에 해지 하고 연락 안가게 해달라고 하셔도 되십니다.


    해지 전에 어떤 담보가 있는지도 꼭 확인해 보시고요 과거 보험들이 현재 보험보다 보장 내용 등이 더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 해지도 소비자의 권리이니 절대 눈치 보실 꺼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해지하면 담당 설계사한테 연락이가실거예요 보험사입장에서는 해지방어를 하기위해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통보가 가지는 않고 조회를 해볼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는 보험을 가입유치하고 보통 길어야 2년까지만

    수당을 받습니다(유지수당)

    설계사에게 문제될것도 없고 문제가 된다고해서 본인에게 해될거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를 하게 되면 설계사에게 통보는 갑니다만 연락이 온다고 해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해지를 한 것이니 더이상 신경을 쓸 것도 없으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건에 대한 해지시 담당보험설계사 앞으로 문자수신 발송됩니다


    계약자 관리 차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관리하고 있는 고객의 보험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계약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해약시 설계사에게 보험사가 알려주는 것이 대부분이며, 또한 설계사가 조회를 통해 해지유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그 계약을 담당하는 설계사에게 카톡알림이 갑니다. 만약 그만두셨다면 상관없이 그냥 해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약하면 현재 담당하는 설계사한테 통보가 날라갑니다.
    이미 10년이 넘게 보험료 납부를 하셨다면, 해약을 하더라도
    그 담당설계사가 피해보는건 없습니다.

    그리고 해약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의 자유입니다.
    그 이유가 단순변심이라도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에 대한 관리로 담당설계사는 본인 담당계약건의 변동사항은 기본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해약을 하게 된다면 해당 보험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설계사에게 안내가 갑니다.

    만약 어머니 지인분께서 아직 보험일을 하고 계신다면 안내는 갈것입니다.

    하지만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설계사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기 때문에 상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해지방어' 차원에서 담당 설계사에게 문자 등으로 통보가 됩니다.

    어떤 보험인지 모르지만, 완납을 하셨다면 납입기간은 종료가 된 것일텐데,

    보험의 보장기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해약 여부를 고려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홍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약하게되면 담당설계사에게 문자 통보가 갑니다.

    보험이라함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기때문에 준비하는겁니다. 보장 못받았다고 그 보험이 불필요한 보험이 아니라고 말슴드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