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지 할 시에 설계사에게 알림톡으로 해지 안내 발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은 계약이라 설계사 수수료 다 받았기 때문에 해지 하더라도 설계사에게 타격감 없을 겁니다.
그래도 어머님 지인이라 조금 불편하다 하시면 콜센터 측에 해지 하고 연락 안가게 해달라고 하셔도 되십니다.
해지 전에 어떤 담보가 있는지도 꼭 확인해 보시고요 과거 보험들이 현재 보험보다 보장 내용 등이 더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 해지도 소비자의 권리이니 절대 눈치 보실 꺼 없습니다